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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78회 작성일 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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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신을 지우고 싶어요! (일간스포츠) 문신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얌체 청년이 있는가 하면, 장난 삼아 한 작은 문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도 있다. 한때의 철부지 장난으로 문신을 한 채 군대에 가 몸과 마음 모두 고생을 하고 있다. 군대 간 남자친구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권모 씨는 ""남자 친구가 철없을 때 새긴 문신 때문에 특전사에도 못가고 부사관 지원도 못해 일반 현역으로 갔는데 작업할 때 긴 옷을 입어야 하고 샤워할 때도 전우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등 문신으로 인해 고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결국은 문신제거 시술을 받게 되었다. 2. 현역 면하려 문신한 20代 실형선고에 병역의무까지 [세계일보 2004.02.20 ] 공익근무 요원으로 병역을 치르기 위해 문신을 새긴 20대가 몸에 문신을 남긴 채 실형을 선고받고 병역 의무까지 떠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승택 판사는 20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22)씨에 대해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무에서는 법집행의 엄격함이 요구돼야 하며, 사회지도층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가는 병역기피 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병역을 완전 기피할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1년6개월형은 적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1년 11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자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12월 중순쯤 80만원을 주고 왼쪽 엉덩이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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